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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얼마 받아야 하나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낮게 느껴진다면, 금액을 깎아서가 아니라 항목 하나가 통째로 빠져 있어서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항목별로 계산해 더한 뒤 과실만큼 빼는 구조라,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는 나눠 봐야 드러납니다.

신체손해사정사 송수범 · 2026년 7월

제시된 금액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처럼 항목이 각각 따로 있고, 항목마다 계산한 금액을 더한 다음 마지막에 과실 비율만큼 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항목들이 같은 방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항목은 진단명과 입원 기록만 있으면 보험사 전산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어떤 항목은 근거 자료를 만들어 청구하지 않으면 계산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가 여기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청구해야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상실수익액과 향후치료비가 그렇습니다. 제시액이 낮다면 대개 뒤쪽이 비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는 항목

위자료 — 등급이 정해지면 금액도 정해집니다

다쳐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받는 돈입니다. 협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명으로 매겨진 상해등급에 따라 약관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상해등급부상 위자료상해등급부상 위자료
1급200만 원6급50만 원
2급176만 원7급40만 원
3급152만 원8급30만 원
4급128만 원9급25만 원
5급75만 원10~11급20만 원
12~14급15만 원

그래서 위자료 금액 자체를 두고 다투는 일은 드뭅니다. 다툼은 한 단계 앞에서 생깁니다. 진단명이 실제 부상을 제대로 담고 있느냐입니다. 같은 허리 손상이라도 진단서에 어떻게 적히느냐에 따라 등급이 여러 단계 벌어질 수 있고, 등급이 바뀌면 위자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간병비와 책임보험 한도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후유장해 위자료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다만 두 위자료를 더해서 주지는 않고 둘 중 높은 쪽 하나만 지급합니다.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 중 어느 쪽이 큰지는 계산해 봐야 압니다. 한쪽만 보고 넘어가면 낮은 쪽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 줄어든 소득의 85%

다쳐서 일을 못 한 기간 동안 줄어든 수입을 채워주는 항목입니다. 약관은 줄어든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중 85%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가르는 것은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수입이 확인되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증빙이 어려우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소득이 아예 없는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유급휴가를 써서 급여가 그대로 나왔다면 줄어든 수입이 없다고 보아 이 항목은 잡히지 않습니다.

간병비 — 상해등급 5급까지만

입원해 있는 내내 붙는 항목이 아닙니다. 상해등급이 1급에서 5급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등급별로 인정 일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등급간병비 인정 일수
1급 · 2급60일
3급 · 4급30일
5급15일

6급 아래로는 가족이 병실에 상주하며 돌봤더라도 이 항목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곳을 다친 경우에는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급부터 11급 사이의 상해가 두 가지 이상 겹치고 그 등급 차이가 3등급 안에 든다면, 가장 높은 등급보다 한 급 위로 올려 계산합니다. 이를 병급이라고 합니다.

등급이 한 급 오르면 간병비 일수도 위자료도 함께 올라갑니다. 여러 부위를 다쳤다면 병급이 적용됐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항목

여기서부터가 제시액과 실제 손해가 벌어지는 지점입니다. 아래 두 항목은 진료기록 어디에도 금액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따로 산정해서 청구해야 비로소 계산이 시작됩니다.

상실수익액 — 앞으로 못 벌게 된 돈

치료가 끝났는데도 증상이 남으면, 사고가 없었다면 앞으로 벌었을 만큼을 벌지 못하게 됩니다. 그 줄어든 수입을 지금 한 번에 받는 것이 상실수익액입니다.

계산은 월평균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만큼 다시 곱하는 방식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예전만큼 일하지 못하게 된 정도를 퍼센트로 매긴 숫자입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치료받던 진단서에는 적혀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를 따로 받아야 상실률이 나오고, 그 숫자가 있어야 계산이 시작됩니다.

같은 부상이어도 상실률을 몇 퍼센트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월 300만 원을 벌던 40세가 65세까지 일한다고 볼 때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상실수익액(개략)
10%약 5,100만 원
20%약 1억 300만 원
30%약 1억 5,400만 원

상실률이 10%에서 20%로 바뀌면 5천만 원가량이 움직입니다. 여기에 장해가 평생 남는 것으로 보느냐, 몇 년만 남는 한시장해로 보느냐에 따라 곱하는 기간까지 바뀝니다. 5년으로 잡히면 5년치만 계산됩니다.

보험사가 이 항목을 낮게 잡거나 아예 빼는 근거로 드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손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장해가 있더라도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부상을 놓고도 평가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향후치료비 — 앞으로 들어갈 비용

치료비는 이미 쓴 것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한 뒤에 들어갈 치료비도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에 넣습니다.

골절 부위에 박은 금속을 빼는 수술, 예정된 재수술, 앞으로 이어질 재활치료가 여기 해당합니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용이라 진료기록에 금액이 없습니다. 얼마가 들지 산정해서 청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제시되는 금액에는 향후치료비가 빠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합의는 그 사고로 생긴 손해를 모두 정산했다는 뜻입니다. 서명하고 나면 이후에 금속제거술을 받거나 증상이 남더라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치료비를 계속 내주는 것과 합의는 별개입니다 치료 중에 보험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내주고 있으면 "나중에 더 받으면 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사고의 치료비 지급도 함께 끝납니다.

그래서 치료가 마무리되기 전에 제시되는 금액에는 향후치료비와 상실수익액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넣을 항목을 넣고 서명하는 것과, 넣지 않고 서명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차이가 됩니다.

계산기가 내주는 것은 약관 기준으로 계산한 범위입니다. 상실률을 몇 퍼센트로 볼지, 과실을 몇 대 몇으로 볼지처럼 다툼이 생기는 항목은 넣는 값에 따라 결과가 크게 흔들립니다.

자주 받는 질문

치료비는 보험사가 다 냈는데 합의금에서 또 빠지나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낸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합의금에서 공제됩니다. 치료 기간이 길고 과실 비율이 클수록 공제액도 커집니다.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치료가 마무리되고 증상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시점 이후가 원칙입니다. 그 전에는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와 남을 장해를 산정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는 언제 받나요?
치료를 받던 진단서와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뒤 발급받으며, 이 서류가 있어야 상실수익액 계산이 시작됩니다.
통보받은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손해보험협회의 사고 유형별 인정기준에 사고 상황을 대입해 나온 숫자입니다. 어느 기준을 적용했는지는 보험사에 산정 근거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 한 줄만 보고 결정하기 전에

합의금은 항목별로 계산해 더한 뒤 과실만큼 뺀 결과입니다. 어느 항목이 얼마로 잡혔는지 나눠 보면 제시된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드러납니다.

그중 상실수익액과 향후치료비는 진료기록에 금액이 찍혀 있지 않은 항목입니다. 따로 산정해서 청구해야 들어가고, 어떤 자료를 어느 기준에 맞대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시받을 때는 계산 과정이 아니라 결과 금액만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금액 한 줄만 보고 판단하기 애매하다면, 항목별로 어떻게 계산됐는지 짚어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사고 경위와 진단명, 치료 경과를 알려주시면 어느 항목이 빠져 있는지, 다퉈볼 여지가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국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상담 자체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